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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8 2015구단6137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주정착금 청구권, 주거이전비 청구권, 이사비 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서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각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수개의 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선 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하였을 뿐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각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5만 원이 어느 채권에 대한 청구인지와 채권별 청구금액이 불분명하여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주정착금이 10억 원, 주거이전비가 1,000만 원, 이사비가 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간 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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