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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구단52679
주거이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9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 명: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 피고 정비구역: 인천 부평구 C 일원 57,947.3㎡ 정비계획 공람 공고 일: 2007. 12. 26. 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7. 11. 8. [ 인정 근거]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 이전비, 이 사비 지급의무의 존 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 아들과 함께 2008.1.16 .부터 2019.5.9 .까지 피고의 사업구역 내인 인천 부평구 D 건물 ,E 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2019. 5. 10. 피고의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였는바, 이 사건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일인 2008.8.25.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 이전비 17,449,700원, 이 사비 552,6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거 이전비 지급 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78 조, 구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2020.12 .11. 국토 교통 부령 제 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에 의하면, 원고가 주거 이전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람 공고 일 (2007. 12. 26.)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사 비 지급 청구 원고가 이사 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사 비가 981,392원인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500,000원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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