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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0 2017구단22889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1. 8.자 마포구 고시 C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D 일대 30,630.0㎡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2. 15.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마포구 E, F 대 205㎡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의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수용재결일인 2012. 4. 27.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소유자로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가 6,832,850원, 이주정착금이 12,000,000원, 이사비가 2,046,2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20,879,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포함하여 현금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더 이상 이주정착금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주택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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