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457,906원, 원고 C, D, E에게 각 3,638,604원, 원고 F에게 17,249,579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H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 인천 부평구 I 일원 219,139.8㎡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8. 8. 2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6. 4. 수용재결일: 2017. 5. 18.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들의 지위 1) 망 A과 원고 F, G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각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주거용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한 소유자들로서 각 전입일 이후부터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순번 원고 주거용 건물 전입일 전출일 1 망 A 인천 부평구 J 1992. 11. 21. 2018. 2. 22. 2 F 인천 부평구 K 1992. 5. 27. 2018. 12. 12. 3 G 인천 부평구 L 2003. 9. 16. 2018. 4. 4. 2) 수용재결일 당시 가구원수는 망 A은 2명, 원고 F는 3명, 원고 G은 4명이다.
3) 망 A은 2019. 6. 4. 유족으로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을 두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 현금청산자가 된 망 A과 원고 F, G가, ①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8. 8. 22.부터 피고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라고 할 수용재결일인 2017. 5. 18.까지 이 사건 각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0. 6. 4. 당시 바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