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17,451원, 원고 B에게 17,866,989원, 원고 C에게 21,030,175원, 원고 D에게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구역 :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일원 39,060.30㎡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6. 26.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8. 3. 7. (마산시 고시 J) - 수용재결일 : 2018. 5. 29. 수용개시일 : 2018. 7. 20. 나.
원고들의 지위 및 가구원수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소유자 - 원고 C, 원고 G을 제외한 원고들 가구원 수 : A 3인, B, D, E, F 각 1인 - 원고 C의 가구원 수 : 위 원고 외 배우자 K은 2007. 7. 9. 대구 중구 L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2. 10. 18. 위 원고의 주택으로 전입 - 원고 G의 가구원 수 : 위 원고 외 자녀 M은 2009. 12. 18. 마산시 N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6. 10. 25. 위 원고의 주택으로 전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소유자들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가구원수에 합당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가계지출비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 C, G의 가족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들의 이주정착금이 각 1,200만 원인 점, 원고 C의 이사비가 1,990,135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사비가 1,492,601원인 점, 모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라는 점 (2)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