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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100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0. 실시된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14. 9.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 구청 부근의 상호 불상 횟집에서 P 새마을 금고 대의원인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가격 불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나. 2014. 10. 경 부산 부산진구 Q 아파트 부근의 상호 불상 횟집에서 같은 대의원인 D에게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가격 불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다.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같은 대의원인 E 운영의 ‘S 세탁소’ 부근에서 E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라.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위 피고인 소유의 건물 1 층 빈 점포에서 같은 대의원인 F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마.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같은 대의원인 G 운영의 헬스장 일대에서 G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바. 2014. 11. 경 위 Q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H에게 약 70만 원을 제공하고,

사. 2014. 11. 경 위 빈 점포에서 같은 대의원인 I에게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1. 30.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C 운영의 에어컨 수리 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대의원인 C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나. 2014. 11. 경 위 Q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D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다. 2014. 11. 경 위 ‘S 세탁소 ’에서 W을 통해 같은 대의원인 E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라. 2014. 11. 경 위 새마을 금고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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