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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9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품목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H 협동조합 이사 선거 (2017. 3. 23. 실시 )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 경 부산 광역시 남구 I에 있는 H 협동조합 사무실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C에게 “ 잘 부탁한다” 고 말하면서 5만 원권 20장인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C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협동조합의 임원( 이사 )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H 협동조합 이사 선거 (2017. 3. 23. 실시 )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C의 축사 마당에서, 위 조합 대의원인 C에게 “ 잘 부탁한다” 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2장인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협동조합의 임원( 이사 )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3. 실시된 H 협동조합 이사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조합원) 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 경 부산 광역시 남구 I에 있는 H 협동조합 사무실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조합 이사 후보자인 A으로부터 “ 잘 부탁한다” 는 말을 듣고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마당에서, 그곳에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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