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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30 2016가단10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0.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6.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 현재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6. 9. 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월 176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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