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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39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3. 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3. 4. 15.~2015. 4. 14.로 정하여 임대, 피고 B의 형인 피고 C 2014. 10.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 원고와 피고 B 2015. 4.경 기존 차임을 월 67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 하였다가, 2018. 1.경 임대차보증금 인상 없이 2018. 4. 16.부터 차임을 월 75만 원으로 인상하는 연장 약정 체결 피고 B 2018. 2. 16. 이후의 차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21.)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8. 2. 16.부터 2018. 4. 15.까지는 월 67만 원의, 2018. 4. 16.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75만 원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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