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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1.부터 위 건물...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밀린 차임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기회를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8.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원상복구비로 1,8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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