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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91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시가 22,000원 상당 인삼갈비찜(소) 1인분과 시가 30,000원 상당 복분자 3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종업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부산갈매기다, 함부로 하지 마라, 날 무시하냐,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며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4경 구미시 G시장 54호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판매가 140,000원 상당의 등산복 한 벌을 달라고 하여 입은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값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포항에서 건달생활하던 갈매기다, 갈매기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나 씨발, 건들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산복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5:34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53세)이 운영하는 K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90,000원 상당의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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