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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44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노래방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 혼자 방문하여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마치 위 노래방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씹할 좆같네, 씹새끼, 지갑 훔쳐간 새끼 데리고 와, 지갑 찾아내라”라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룸 안 테이블을 뒤엎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대 15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주점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4. 2. 10. 2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불상의 손님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깡패형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나는 깡패다”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며 탁자에 머리를 박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대 15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식당에서의 공갈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고기와 소주를 시켜 먹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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