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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0 2012고단5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8. 15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먹은 아구찌개, 소주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지불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앞 노상에 드러누워서 “E 이집에 절대 가지마라”며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계속하여 음식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초순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 청구를 단념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4:00경 부터 같은날 15:00경 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A이다, 내가 전과가 몇개인지 아나, 나 조폭이야”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내가 A이다,

내가 조폭 출신인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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