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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이로로에 있는 목포이로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신안인스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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