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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5 2015고단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년로사거리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부근에 시장이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G병원으로 후송 중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 차량 및 변사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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