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31375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쇄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의 변동 내역 및 주식 보유현황 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신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1996. 4. 22. D를 소외 회사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게 되었다.

⑵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 및 주식의 보유현황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이하 ‘현황 표’라고만 한다)의 기재와 같다.

순번 시기 주주 구성 및 보유주식현황 주식 및 주주 변동내역 1 1996. 4. 22 설립 (발행주식 총 20,000주) 원고 12,000주(60%) E 4,000주(20%) F 2,000주(10%) 피고, G, H, I, J 각 400주(각 2%) 원고(대표이사) E(상무) F(원고의 처) G(영업실장) 피고(공장장) H, I, J(피고의 친인척) K(원고의 아들) 2 1998. 4. 1. 1. 원고 8,000주(40%)

2. 피고 6,000주(30%)

3. E 4,000주(20%)

4. G 2,000주(10%)

1. 원고(12,000 8,000, 4,000주는 피고 명의로 이전)

2. 피고(400 6,000, 원고에서 이전된 4,000주 H, I, J 주식 합계 1,200주 F 주식 2,000주 중 400주, 총 5,600주를 이전받은 것으로 변경)

3. G(400 2,000, F이 피고에게 이전하고 남은 나머지 1,600주 이전)

4. E(4,000 동일)

5. F(2,000 0)

6. H, I, J(400 0) 3 1998. 5. 15. (무상증자) 20,000주 60,000주 원고 24,000주(40%) 피고 18,000주(30%) E 12,000주(20%) G 6,000주(10%)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증가된 것 외 주식비율은 동일함 4 2000. 4. 25. 원고 24,000주(40%) 피고 24,000주(40%) G 6,000주(10%) K 6,000주(10%) E 상무 퇴사. E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12,000주 중 절반은 피고에게, 나머지 절반은 K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