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합513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8. 7. 12.부터 2018. 9. 14.까지의 치과 진료행위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하악 우측 제2 소구치(이하 치아 번호로 ‘45번 치아’라 한다)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충치 3도(상아질 안쪽의 신경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덮는 치료가 필요하다)로 진단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2018. 7. 12. 방사선 촬영을 한 다음, 45번 치아에 신경치료를 받았고, 2018. 7. 16., 2018. 7. 20, 2018. 7. 23., 2018. 7. 26., 2018. 7. 30, 2018. 8. 3., 2018. 8. 7., 2018. 8. 10., 2018. 8. 13. 위 치아에 신경치료를 받은 후 2018. 8. 27. 위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하악 우측 제1 대구치(이하 ‘46번 치아’라 한다)에 고름이 차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2018. 9. 10. 46번 치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 후 배농치료를 받았고, 2018. 9. 14. 위 치아에 치근활택술(치근 표면의 치석제거가 끝난 후 치근의 변질된 부분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고 치근 표면의 불규칙한 면을 미끄럽게 해주는 시술이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E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치아 상태에 대한 진단 및 검사 결과상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45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후 피고가 46번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배농치료를 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특히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