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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나996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피고로부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검사 및 스케일링(치석제거시술)을 받고, 13번, 44번 치아에 대하여 각 치경부 마모증 진단을 받고, 레진 충전 충치 등으로 치아 일부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의 빈 공간을 치과 재료로 메우는 것을 충전이라 하고, 그 충전 재료로 아말감, 레진, 금, 세라믹 등이 있는데, 레진이 자연치아와 색깔이 비슷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치료를 받았다.

또한 45번 치아에 대하여 레진 충전 변색 및 치경부 우식증 진단을 받고, 레진 철거 및 충전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시술(이하 ‘이 사건 각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직후부터 45번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 8. 30. 피고로부터 통증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신경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약만 처방받았다.

원고는 2014. 9. 10. 피고를 찾아가 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45번 치아에 대한 일부 레진 충전 및 약 처방을 받았고, 2014. 9. 16. 피고로부터 45번, 13번 치아에 일부 레진 충전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24. 위 C치과를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에 따른 후유통증 발생에 대하여 2~3시간에 걸쳐 항의하면서 기존에 지급한 레진 비용의 환급 및 장래 지출할 신경치료 및 임플란트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마지못해 원고의 레진치료로 인한 통증 때문에 신경근관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세가 가장 심했던 45번 치아에 대하여 받은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시 병원 담당의사 치료내용 2014. 9. 29. D치과 E 근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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