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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206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경 골드 인레이 수복치료를 받았던 우측 하악 46번 치아의 충전물이 탈락되어 C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012. 4. 23. 골드 크라운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46번 치아에 대한 통증 및 저작시 불편감으로 2012. 7. 30.까지 수차례 교합조정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불편감이 계속되어 턱관절 장애 추정 진단 하에 교합조정을 위하여 D치과의원(이하 ‘피고 치과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9.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2012. 8. 9.,

9. 6. 방사선 촬영(파노라마, 치과 CT 등) 및 구강검진 등 임상검사 후에 진단 및 치료계획(26번, 27번 치아 교정치료, 36번, 37번 임플란트 시술, 46번 골드 크라운 수복 등)을 세우고 원고와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4. 원고의 36, 37번 치아에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후 2012. 9. 24. 26, 27번 치아의 교정치료를 위한 골격성 고정시스템(SAS: Skeletal Anchorage System) 식립 및 치간이개를 시작한 후 2012. 10. 5. 26번 치아 압하를 시작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26, 27번 치아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 압하 시행 및 교정치료를 하던 중 2012. 9. 내지 10.경 여러 차례 46번 임시치아 파절 및 탈락으로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하고, 같은 해 10. 12. 제작된 골드 크라운 보철물을 46번 치아에 임시 접착시켰으며, 2012. 12. 31. 26, 27번 치아에 대한 평가 후 치간이개 제거 및 치아 압하를 계속 진행하였다.

마. 원고의 46번 임시치아가 탈락되자 피고는 2013. 1. 7. 위 치아에 대한 임시 재접착을 시행한 후 2013. 5. 6. 36, 37번 부위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42번 치아에 대한 교합조정과 11번 치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 등 검사 후 동요도 증가시 신경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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