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6가단2255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C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2. 좌측 하단 어금니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매니저와 상담을 하여, 위 치료를 위해 먼저 우측 상단 치아 2개에 관한 임플란트 치료와 우측 하단 치아의 치열정리 및 신경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2. 우측 하단 치아의 치열을 맞추기 위해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의 웃자란 부분을 제거 받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았으며, 2014. 4. 19.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치아에 관한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6. 4. 8. 이전까지 이 사건 치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재신경치료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치아에는 피고가 신경치료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치료도구(파일)가 부러진 채 남겨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4. 8.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 소속 다른 치과의사들로부터 이 사건 치아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8.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시술상 과실 유무 앞서 든 증거들, 갑 10-1 내지 10-7호증의 각 영상, 이 병원의 D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치아에 관하여 처음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은 2014. 3. 무렵에는 이 사건 치아에 심한 우식증(충치)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할 정도의 치근단병소는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치아에 관하여 2015. 9. 23.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