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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정31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전) 토지소유자인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1:00경 위 토지에서 C와 함께 농사 준비를 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고, 밭의 갈대를 제거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였고, 인근에는 산이 있어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담배꽁초의 담뱃불을 확실히 제거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뱃불을 끄면서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꽁초를 갈대 주변에 버린 과실로, 같은 날 11:55경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주변 마른 낙엽과 가지 등에 옮겨붙은 뒤 그 불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D의 잣나무 등에 옮겨붙어 조림복구비용 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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