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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96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2: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에 있는 봉은 사 근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 꽁초를 쌓여 있던 낙엽 위에 올려놓고 방치한 과실로 불이 낙엽과 풀, 나뭇가지 등 공원 산림 약 330㎡에 옮겨 붙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적지 않은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위험을 초래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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