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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정3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활엽수 입목 60 본을 벌채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16: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나무를 정리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C에 있는 밭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불이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불이 번져 국유림인 B 산림 2,120㎡ 와 D 소유인 E 산림 134㎡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피의 자가 피우는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과실 산림 소훼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벌채하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것으로, 그 벌채 량이나 훼손 면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입목 벌채나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은 훼손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원상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사 유실, 낙석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커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법익의 보호가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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