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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43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0:45경 경남 하동군 B 임야에서 고사리를 꺽다가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려 바람에 의해 불이 확산되어 C 소유의 위 임야 중 피해면적 1,000㎡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지 위치도, 산불피해지 GPS 측량자료

1. 산불피해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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