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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정39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11:19경 목포시 C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게 하여 타인 소유의 목포시 C의 산림 1ha(해송 150본)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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