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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 B의 계 부인 C에게 사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연말 정산을 하는데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4개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1. 중순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 주) 국민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C의 신한 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합계 13,048,473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4. 1. 4.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 유) 한통 유통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C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60회에 걸쳐 합계 27,324,827원을 결제함으로써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 주 )LIG 손해보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LIG 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대출담당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C 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자신이 C이라고 거짓말 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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