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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담양군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같은 업체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쓸 수 있으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고 거짓말하여 삼성카드 1 장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신한 카드 1 장을 받았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취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015,3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담양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 노틸러스효성’ 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취득한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7,780,000원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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