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값을 미리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손님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 주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 가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3. 범행

가.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4: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그의 롯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5:3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훔칠 때 E 소유의 우리카드 1 장 및 하나카드 1 장을 함께 꺼낸 후 같은 날 06:28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6길 23-7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우리 카드를 주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 인출기 관리 자인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의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 캐쉬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06:57 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