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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단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0: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8.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 08:58 경 익산시 하나로 357 쌍용 아파트 112동 7-8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 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12. 18. 자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2. 18. 23:27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점 ”에서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23:31 경부터 2017. 12. 19. 00:09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 주점 ”에서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주점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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