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3784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9471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4. 1.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서 2015. 4. 1.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