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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94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97. 8. 8. 금융채권자금대출 과목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1998. 2. 28. 중소기업자금대출 과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 위 각 대출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그 명칭이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2015. 4. 1.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2017. 12. 1. 메이슨씨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순차 양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2. 16.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6. 3. 4.경과 2017. 3. 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7. 4. 1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38,394,747원[=(1997. 8. 8.자 대출원금 잔액 500만원 연체이자 12,147,552원) (1998. 2. 28.자 대출원금 잔액 5,756,023원 연체이자 15,491,1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38,394,747원 및 그 중 원금 10,756,023원(500만원 5,756,023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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