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65,924원 및 그 중 2,642,050원에 대하여 2014. 10. 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3063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2. 6. ‘피고는 원고에게 8,794,353원 및 그 중 2,642,050원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는 동양그룹의 관계회사로서 2007.경 지원부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0. 8. 2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동양캐피탈 주식회사는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각 그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동양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자로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한 선행소송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그 채권양도통지권한 등 제반권리 일체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던 사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자로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2013. 5. 31.을 기준으로 채권을 확정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정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및 그 채권양도통지권한 등 제반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4. 10. 29.을 기준으로 17,365,924원(=원금 2,642,050원+미수이자 14,723,87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