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998. 9. 29. 250,000,000원, 1998. 11. 13. 44,000,000원, 각 변제기 1999. 9. 29. 연체이율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하였고, E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채무 중 일부를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고, 다시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9.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42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83,132,758원과 그 중 44,100,0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1223호로 E이 피고 회사(씨아이엔지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10,000,000원, 피고 회사에게 실경영주로서 대여하고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반환채권 중 20,000,000원, 실질주주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