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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자신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다가 경찰관과 부딪쳤을 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2. 12. 새벽 2시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 ②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한 사실, ③ 피고인은 당시 업주가 술안주를 강매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업주와 다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과 욕설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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