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이전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치고, 공중에서 휘두르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쳐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7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어깨,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1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1:10경부터 23: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돈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남, 47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