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혼자 들어가 주방 등 내부를 돌아다니며 나가지 않고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위 주점 업주가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과 순경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E과 F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 새끼가 내 애기는 안 들어 주노, 세금을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