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좆같은 새끼, 개새끼,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3경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좆같은 년이, 시벌 년이 지랄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손목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