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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좆같은 새끼, 개새끼,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3경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좆같은 년이, 시벌 년이 지랄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손목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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