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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9고단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취객이 안 나가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후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주점 업주 F 및 손님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좃 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짭새 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거듭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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