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12:5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 시발약속”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문자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