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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1 2014고단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기다려. 너 사는데 못찾을 것 같지. 아까 집도 알려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4. 3. 25. 15:59경부터 2014. 4. 3.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15:4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자신과 사귀었던 C와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도 약간 장애자 아닌가. 이놈 저놈한테 몸 주고 그런 애 데리고 있고. 나는 몰라 하지만 중간에서 와라 꼬시고. 당신 좀 모질하죠’라는 내용의 문자세메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4. 14.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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