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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8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5. 19: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재산상속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인 동생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전화하면 죽여 버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음성메시지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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