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8:25경 태백시 B건물, C호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73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서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 경위를 다투는 것이다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아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채 멱살을 잡고 집 안방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③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본인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