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1 급인 피해자 C( 여, 30) 과 여수시 D 아파트 같은 동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나물을 캐러 밖에 나가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젖이 크다 ”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 혼자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TV를 시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