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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20고정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7. 오전경 서산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7.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21. 10:59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F의원’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 H과 성명불상의 환자 1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걸레 년아, 다른 남자 만나니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등)

1.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목격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카카오톡 화면

1.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작은 말다툼을 한 후 며칠 다른 곳에서 지내다 평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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