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9』 피고인은 2019. 2. 14.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거주지인 D아파트 E호를 찾아가 그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집 창문을 손괴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3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3:50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D아파트 G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가 바람을 피웠으니 앞으로는 잘 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다는 핑계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6. 17:50경 피해자 I(61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C과 피고인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8:2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19:45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M동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H(61세, 여)에게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이 테에서 빠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