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27』 피고인은 2019. 12. 14. 18:2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인 E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해 따지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싸가지 없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정328』 피고인은 2019. 12. 10. 16: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E(67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67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제출 관련)
1. 112신고 처리내역 확인 요청서 및 처리내역서 『2020고정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주민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이웃주민과 아들 등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