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2:5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4 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H는 2015. 9. 13. 03:3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연초를 제거한 ‘ 에쎄’ 담배 속 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옮겨 담아 만든 대마 담배 6 개비의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마약( 대마, 엑스터시) 구매 시도 사실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A)
1. 각 압수 조서
1. F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