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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수지( 일명 ‘ 해시 시’, 이하 해시 시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2. 11. 1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E에게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긴 해시 시 약 5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해시 시를 매매하였다.

2. 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2017. 3. 5. 21:00 경 충북 음성군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와 해시시 3그램을 혼합한 다음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3. 해시시 소지 피고인은 2017. 3. 6. 15: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해시시 약 9.72그램을 담뱃갑 안에, 해시시 약 1.37그램을 철 그릇에 각각 총 11.0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해시 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신문 조서 3회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1. 피의 자와 E의 G 대화내용, 피의자 A 발신, 역 발신 통화 내역, 추송서( 마약 감정서- 압수물, 소변)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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