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03동 710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25g 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23:00 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건 진행 내역(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2016. 11. 중순 경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2017. 2. 14.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