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보령시 E 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갑 속에 있는 은박지로 빨대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 하상 주차장 ’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A 모발), 간이 시약 검사결과 서 (B), 마약 감정서 (B), 감정서 (B),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교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